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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피해 20대 남성에 '무혐의' 통지…경찰 "직접 만나 사과할 것"
(화성=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죄 없는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웠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사건 최초 신고인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정식으로 입건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TV 제공]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께 화성시 소재 모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한 신원 불상의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기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CCTV 영상을 보며,20대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이 사람이 맞다","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북마리아나제도"운동을 하는 남성이다"라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용의자로 명확히 짚어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입건 전 조사(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한 뒤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앞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온 B씨에 대해서는 입건 취소하고,이날 무혐의로 결론 낸 수사 결과를 최종 통지했다.
아울러 새롭게 진행하는 무고 사건에 대해서는 B씨 변호인 측과 피해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또 경찰은 B씨를 직접 만나 사과하기로 하고,이 역시 B씨의 변호인에게 알릴 예정이다.
[촬영 이충원]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사과받아줄 용의가 있다면,직접 찾아가 사과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며 "대면 사과는 수사팀장,북마리아나제도B씨에게 반말한 직원,'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한 직원 등이 함께 가서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 사건은 성범죄자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B씨가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수사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의 신고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B씨는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에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자체가 없다"고 말했으나,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며 추후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고,경찰서를 방문한 B씨에게는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거센 비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