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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2곳,유로36만원 상당 피해
15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안모(41)씨가 운영 중인 안산시 소재 한 피자 가게에 중년남성으로 추정되는 A씨가 전화로 배달 음식을 주문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안씨 가게에 전화를 건 A씨는 자신이 안산시 단원구 한 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특정 이름을 대기도 했다고 한다.이어 그는 “직원 20명이 식사할 것이니 라지사이즈 피자 5판과 치킨 3마리를 가져다 달라”며 회사 사무실로 배달을 요청했다.A씨가 주문한 음식값은 모두 합해서 약 17만원어치였다.
그러나 약 1시간이 지난 오후 4시쯤 배달 기사가 음식을 배달하러 회사에 도착했을 때 회사 직원 중 음식을 배달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회사에 A씨가 언급한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가진 직원이 있었지만,유로그 직원은 음식을 주문하지 않았다.
A씨가 이같이 음식을 주문한 음식점은 안씨 가게만이 아니었다. 안씨 가게의 배달 기사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A씨 주문으로 도착한 다른 음식점의 배달 기사도 있었다.
배달 기사 신고를 받은 경찰이 확인한 결과 전날 하루 동안 A씨 주문으로 피해를 본 음식점은 이렇게 2곳이었으며,유로되돌려받지 못한 음식값은 36만원 상당이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회사 직원 B씨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 관계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가 속한 대부업체에서는 최근 이 회사에 약 50차례 전화해 “B씨가 14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며 “B씨와는 연락이 되지 않으니 회사에서라도 대신 갚으라”며 독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이 회사 사무실에 전화해 B씨의 직장 관계자와 통화하며 “배고플까봐 음식을 보냈는데 잘 받았느냐”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에서도 “대부업체의 독촉으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며 112에 신고한 상태이다.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조만간 A씨가 속한 대부업체 측에 이 같은 혐의 및 여죄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