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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감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지주 및 은행권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은행의 내부통제절차나 사고예방장치가 마련돼 있어도 건전한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리스크 중심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금융사고 발생시 유사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금감원과 은행이 긴밀히 소통해 적시성있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감원과 은행의 신속한 정보 공유체계 확립을 당부하면서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부와 검사부의 내부통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워크숍은 은행권에서 중대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리스크 중심 조직문화 조성,조별리그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이규복 금감원 금융자문관은 최근 몇 년간 은행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조별리그사모펀드,조별리그주가연계증권(ELS) 등 비예금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소비자보호 강화 방향을 제언했다.
직원들이 소비자에게 적합한 판매를 할 수 있는 행태를 유인할 만한 성과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충분한 적합성 평가와 설명을 통해 고객이 은행 예금상품이 아님을 알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판매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은 "은행의 법규준수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제재 이외에도 임직원의 행동편향,조별리그도덕성에 대한 고려,조별리그은행의 조직문화나 사회규범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강조하면서 은행의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나 법규 강화와 더불어 임직원의 행동경제학적 특성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감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최근 은행에서 연이어 발생한 부동산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대출 사고와 관련한 점검결과도 은행권과 공유했다.점검결과 확인된 여신 취급절차상 주요 내부통제 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방향을 안내했다.
또 금감원은 최근 발표한 금융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도 설명했다.해당 지침에 대한 은행권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고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하나·기업·iM·국민 등 4개 은행의 내부통제 모범 운영사례를 은행권과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