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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메카 꿈꾸며 2016년 첫 발 뗀 고양시 K컬처밸리
경기도,CJ와 지체상금 갈등 끝 8년여만 "협약 해제"
경기도 "무리한 요구" vs CJ "국토부도 권고한 사안"
지체상금만 1000억…투자자 등 소송전 비화 불가피[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수원=황영민 기자]‘K컬처 메카’를 꿈꿨던 경기도 고양‘K컬처밸리’가 8년여 표류 끝에 결국 백지화됐다.경기도청과 사업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 간 1000억원대 공사 지연보상금(지체상금) 감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경기도청이 1일 사업협약 해제를 전격 발표하면서다.사업비만 1조 8000억원에 이르는 K컬처밸리 사업 좌초의 책임을 묻는 양측간 설전이 이어지면서 향후 소송전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도는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공시지가 1%의 대부율로 23만8016㎡(7만 2000평) 규모 용지 50년 장기 임대 △숙박시설 용지 조성원가 공급 △사업계획 4차례 변경 합의 △완공기한 경과에도 사업 지속추진을 위한 적극 협의 등에 나서왔다는 입장이다.다만 올해 6월 사업기간 만료를 앞두고 CJ라이브시티가 돌연 지체상금 감면 등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해 더이상 사업협약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J라이브시티는 “국토교통부가 권고한 지체상금 감면 등 조정안을 경기도가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라고 항변했다.이어 “‘대규모 전력 공급 불가 통보‘한류천 수질 개선 공공사업 지연’등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지난해 국토부에 사업 협약 조정을 신청해 완공기한 재설정,룰렛당 봇 무료지체상금 감면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권고받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경기도가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K컬처밸리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백지화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뚜렷한 입장 차가 나타나면서 향후 수천억원대 소송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뿐만 아니라 다수의 투자자들이 얽혀 있는 사업”이라며 “상당 기간 지체상금을 비롯한 손실이 쌓인 만큼 향후 다수의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두 핵심 주체인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책임소재를 어떻게 나눌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