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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중범죄면 구속 수사 원칙”
이원석 검찰총장은 1일 “‘교제 폭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추가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최근‘강남 모녀 살인 사건‘하남 교제 살인 사건’등 교제 폭력으로 인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검찰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총장은 특히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흉기를 휴대하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성범죄가 결합되거나 불법 촬영물 등 약점을 악용한 경우,가혹행위·감금·주거침입 등 중범죄와 결합된 경우,csm이란신고·고소에 대한 보복성 범행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했다.
교제 폭력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경미한 경우에도,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을 미리 차단하라고 강조했다.이 총장은 “피해자의 진술을 적극 청취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경우 잠정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국선 변호사를 선정하는 등 보호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가해자의 보복 협박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라”고 말했다.
교제 폭력으로 인한 살인 사건은 주로 상대방에 대한 집착,csm이란스토킹,csm이란폭행‧협박,csm이란성폭력 같은 범죄가 선행되고,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어 범행에 쉽게 노출된다고 대검은 분석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을 충실히 보장하고,csm이란가해자의 기습 공탁으로 형이 부당하게 감경되지 않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하라고 주문했다.또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주거비 지원과 심리 치료,불법 촬영물 삭제·차단 의뢰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도록 했다.
대검은 “‘데이트 폭력’또는‘연인 관계 폭력’이라는 표현은 공권력이 개입해 처벌해야 할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하고 연인 관계의 불미스러운 일로 가볍게 비칠 우려가 있다”며 교제 폭력으로 부를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