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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가 뇌전증에 의한 일시적 기억 소실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팔머도주치상(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팔머도주치상 혐의는 공소 기각 결정을 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광주 서구 광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선 경차 후미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앞으로 밀려난 경차는 도로 연석에 부딪혀 전복됐고,피해 차량 운전자는 6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었다.
재판에서 A 씨는 "뇌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데,사고 당시 물리적 충격에 부분 발작이 발생해 기억이 소실돼 사고 사실을 몰랐다"며 "뒤늦게 지인이 알려줘 차량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A 씨의 지인도 "사고 직후 만난 A 씨 차량이 심하게 찌그러진 것을 발견하고 말해줬더니,피고인이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가 사고 발생으로 뇌전증 발작이 일어나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경차를 들이받고 몇초간 서행하다 평온하게 주행하며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는 운전자로 보기에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인 점을 근거로 봤다.
또 피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당한 후 앞으로 빠르게 밀리자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교차로에서 좌회전해 연석과 충돌 후 전복해 A 씨의 시야에서 사라진 것도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A 씨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A 씨가 최초 전방 주시의무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팔머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특례법상 이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기각 결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