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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지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 제기
당국의 조치 및 관련성 요건 충족 안 돼
법무부 "국부유출 방지에 최선 다할 것"
[서울경제]
한국 정부가 삼성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3200만 달러(438억 원)를 배상하라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앞서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메이슨 측에 438억 원 및 지연이자,삐콤헥사주사법률비용 1031만 8961달러와 중재비용 63만 유로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법무부는 메이슨이 제기한 소송이 국제투자분쟁(ISDS)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복했다.법무부에 따르면 한미 FTA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일 것(당국의 조치) △투자자 및 투자와의‘관련성’이 있을 것(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무부는 전 대통령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개별 공무원의 비공식적인 비위 행위는 정부가 공식적으로‘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가 아니라고 봤다.또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간접적이고 우발적인 영향은 메이슨 또는 투자와 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FTA 상 투자자는 자산을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어야 하지만 자산 운용역에 불과한 메이슨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불복 사유로 들었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ISDS를 통해 손해배상금과 연복리 5%의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개입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하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고,삐콤헥사주사정부의 부당한 관여로 삼성물산 주주인 메이슨이 손해를 입은 만큼 배상하라는 것이 골자다.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법무부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취소하도록 하여 국부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