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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투·교육훈련 중 사망했다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6·25 전쟁 당시 국군 지시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쌀을 옮기는 작업에 동원된 뒤 북한군에 체포·총살된 마을 이장은 국가유공자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사망한 마을 이장 A 씨의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족에 따르면 A 씨는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마을 공용창고에 불을 지르겠다고 해 국군 지시를 받고 보관 중이던 쌀을 옮기는 작업을 했다.이후 마을을 습격한 북한군은 A 씨를 체포했고 1951년 10월 15일 총살했다.
유족은 "A 씨가 쌀을 옮긴 작업 탓에 사망했으므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전몰·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면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 처분을 내렸다.
처분에 불복한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노무자로 6·25 전쟁에 참전했다는 참전확인서가 발급되고 피살자 명부에 기재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것만으로 A 씨가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siero관련 직무수행·교육훈련 중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쌀을 옮긴 시점이나 인우보증인(참전을 인정받기 위한 보증인)의 진술도 전투·훈련으로 인한 사망과 무관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나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 씨는 사망 며칠 전에 국군 요청을 받고 쌀을 옮겨줬으며 그로부터 며칠 후 집에서 잠을 자다 잡혀가서 처형당했다"며 "또 인우보증인은 A 씨가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군부대나 경찰관서의 장에 의해 전투 등에 동원·징발·채용됐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