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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조직화하고,가상자산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8일) 이러한 조직 개편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약 6년간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된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정원 12명이 정규 정원으로 전환되며,나세르 샤들리금융 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도 새로 충원된다.
금융위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과 핀테크·빅테크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디지털금융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맞춰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고 인력 8명을 증원한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감독 업무를 전담하며,나세르 샤들리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관계기관과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형사고발 등 제재 업무도 맡는다.
2021년 9월 한시적으로 신설된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은 2025년 말까지 연장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업무 및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검사·제재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에 보다 신속·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조사 관련 전담인력 3명을 보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