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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일 된 남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와 4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3일 살인,캔따개시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징역 6년과 8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29일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뒤 올해 1월8일 퇴원한 아이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캔따개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아이는 1월 중순께까지 트렁크에 방치된 상태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아이가 숨지자 같은 달 21일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풀숲에 아기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포대기에 쌓인 채 숨져있는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드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본인이 출산한 아이를 차량에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해변에 유기했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무시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B씨는 A씨가 아이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살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왔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에 비춰봤을 때 아이가 차량 트렁크에 방치된 사실을 몰랐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