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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당사자에서 가족·지인 등으로 지원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는 대출을 받은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2020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을 운영해 왔다.하지만 현행 제도는 채무당사자로만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당사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편에 따라 불법추심 피해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까지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채무자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와 같은 직장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은 채권자의 불법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토신 아다라비오요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또한 공단은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서에‘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문구를 추가로 기재해,토신 아다라비오요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불법추심 피해를 본 관계인은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토신 아다라비오요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로 전화하면 된다.
금융위가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했고,불법추심 유형으로는‘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72.2%로 가장 많았다.불법추심을 경험한 이후 응답자들의 생활상 변화는‘전화 받는 것이 두려워졌다’(78.9%)‘가족을 보기 불편해졌다’(71.1%) 순으로 나타났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토신 아다라비오요변제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러한 불법추심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며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