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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북경찰청이 기어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여 줬다”며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 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임 전 사단장 변호인을 자처한 것”이라면서 “1년 가까이 수사를 질질 끈 까닭이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법리적 방어 논리를 보강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쓴 듯하다”고 꼬집었다.
센터는 “임 전 사단장은 사고가 발생한 예천 수해 현장을 직접 시찰했고 수색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달하는 등 사실상 현장 최고 지휘관 역할을 했다”며 “그런데 경찰은 황당하게도 현장 지도를 한 것이‘월권’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직권남용’이라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한 밖 지시도,라덱현장 지도도,라덱질책과 압박도 모두 사실로 인정해놓고 교묘하게 법리를 틀어 임 전 사단장이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필요 없다는 결론을 만든 경찰이 오늘의 일을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의자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제11포병 대대장을 포함한 현장 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기로 했다.또 임 전 사단장 외에 해병대 간부 2명에 대해서도‘혐의없음’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