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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상아도장충남 피해 접수 가장 맣아
보험업계 추정 손해액 30억원 육박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300여대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추정 손해액은 약 29억9700만원에 달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 12개사에 침수 피해 등으로 304대의 차량이 접수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날 남부지방 집중호우로 전북과 충남에서 피해 접수가 가장 많았다”며 “계속 접수가 이뤄지고 있어 집계 건수가 늘어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인 9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특히 이날 새벽 전북 군산(내흥동)에는 1시간 동안 131.7㎜의 비가 내려 기상 관측 사상 1시간 강수량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밤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보험사,상아도장손해보험협회 등은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 및 2차 사고 위험차량이라면 보험사와 관계 없이 대피안내를 제공하는‘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집중호우가 내릴 때 차량 이용자는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이상이 잠기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차량이 침수됐다면 운전석 목받침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한다.유리창을 깨지 못했을 경우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 이하가 될 때 즉시 차 문을 열고 탈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