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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결혼식청첩장사업계획 승인 신청 불허 취소 청구 기각
(청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청주시의 어린이회관 부근 전원주택 불허 조치가 정당하다는 충북도의 결정이 나왔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A사 등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명암동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신청 불허 취소 청구' 건을 기각했다.
사업 예정지는 건축물과 달리 등산로로 이용되는 등 산림이 보존된 지역이고,결혼식청첩장공익적 목적과 자연경관 등을 고려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게 도의 취지다.
앞서 A 사 등은 어린이회관 인근 임야 4만 6000여 ㎡를 사들여 이 중 자연녹지를 제외한 1만 6000 ㎡ 정도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시에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다.
그러나 시가 경관 훼손과 주위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불허하자,결혼식청첩장A 사 등은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 지난 4월 17일 등산로를 폐쇄했다.전원주택단지 용지에는 어린이회관~상당산성을 오가는 등산로 2곳이 있으나 A 사 등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입구를 막았다
시는 대신 해당 용지를 사겠다며 땅값과 인허가 절차 비용을 합친 탁상감정평가액 45억 원을 제시했으나 A 사는 53억 원 정도를 부르며 제안을 거부했다.현재 시와 A 사 간 협의 매매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시는 사유지를 우회할 수 있게 인근 시유지에 곧바로 200~250m 정도 대체 등산로를 만들어 주 등산로와 이어지게 했다.
시민들은 대체 등산로가 기존 길보다 오히려 더 낫다며 이용에 불편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