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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 불참 속 8차 전원회의…'빈손'으로 끝날 듯
3월 29일 노동장관 심의요청 후 97일간 수준 논의 시작도 못해
참석요구에도 2회 이상 불참 시 '의결' 가능.9일 회의 참석 예상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4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시작도 하기 전에‘파행’으로 끝날 전망이다.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지난 7차 회의에서 노동계가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면서 사용자 측이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날 회의에 불참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이달 중순까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지난 97일 동안 정작‘액수’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지만,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빠진‘반쪽짜리’회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2일 열린 7차 전원회의 표결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근로자위원들의‘투표 방해 행위’에 반발해 사용자위원들이 회의 불참을 선언한 탓이다.지난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경영계와‘차별’이라며 반대하는 노동계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표결이 진행됐고,결국 찬성 11명,반대 15명,무효 1명으로 구분적용은 부결됐다.다만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표결에 반대하며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었다.사용자위원들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회의는 더 진행되지 못한 채 종료됐다.이후 사용자위원들은 전날 별도 논의를 통해 8차 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경영계가 빠진 상태로 8차 회의는 개최한다.다만 근로자·공익위원 각 9명이 모두 참석한다 해도,투구의결을 위해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의결은 불가능하다.당초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본격 협상에 돌입하려고 했던 계획이 틀어졌다.일각에선 오는 9일,투구11일로 각각 예정된 9·10차 회의 참석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나오지만,가능성은 희박하다.최저임금법 제17조 4항에 따르면,투구의결을 할 때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하지만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도 가능하기 때문이다.법대로라면 11일 열리는 10차 회의부턴 사용자 측 불참에도 의결이 가능하다.
이 탓에 오는 9일 열리는 9차 회의에서 첫‘금액’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대로 9일부터 논의가 진행된다면,투구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지 102일 만에 처음 금액을 언급하는 것이다.고용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기한은 8월 5일이다.이의 신청 등 행정 절차에 2주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까진 합의를 마쳐야 한다.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가장 늦게 심의를 마무리한 지난해 최저임금위가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을 확정한 시점은 6월 30일이었다.노사는 아직 최초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노동계는 1만2600원 이상을,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860원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그 격차가 2740원(27.8%)에 달해 남은 시간 내‘합의’로 결정하는 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결국 내년도 최저임금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범위 내에서‘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