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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회 의원이 지난 총선 때 캠프에서 일했던 3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피해 여성은 해당 시의원을 최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의원 A 씨는 지난 2월 대전 대덕구의 한 빌딩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총선 캠프에서 일했던 여성 B 씨의 신체를 만지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의원 A씨는 지난해 8월 시의회 사무처 여직원 성희롱 의혹이 제기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시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엉덩이를 친 것이 아니라 격려 차원에서 손바닥으로 살짝 허리춤을 친 것으로 기억한다“며 “손을 덥석 잡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밤길에 넘어질까 봐 잡아준 것이지 일부러 손을 잡은 것은 아니다.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