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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가보정 도박관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시가 8억 원의 중국산 고추 482톤을 12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수입업자 60대 A 씨(남)와 이를 공모한 검역대행업체,가보정 도박보세창고 직원 등 6명이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들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해당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물품반입정지 1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정식 통관된 냉동 고추를 보세창고에 보관해 두고 기준 미달의 고추가 새로 수입되면 이를 바꿔치기 해 세관의 통관 수분 함량 검사를 받는 수법을 썼다.새로 수입된 고추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반출(밀수입)했다.
관세청은 급증하는 중국산 수입 고추로부터 국내 고추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고추 신고건 전부에 대해 수분 함량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수분 함량 80%를 기준으로 건조 고추는 270%,가보정 도박냉동 고추는 27%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부산세관은 해당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의 밀수입 사건 공모 등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17일 동안 물품 반입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수입식품 검사 없이 국내 유통된 중국산 고추에 대해서는 회수 등 조치를 위해 부산지방식약청에 관련 범죄사실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