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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성은)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B 씨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B 씨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A 씨를 곧바로 추격했다.경찰은 B 씨의 신고를 받아 출동해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 씨는 4차례나 거부했다.
당시 A 씨는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였다.또한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총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5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