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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금 지급 기준인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임의로 통계를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산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귀금속 세공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 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단은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은 A씨 등에게 2005~2006년 장해등급을 부여하고 산재보험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당시 공단은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해 산재보험법과 하위 법령에 따라 A씨 등의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참고했다.특례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하는 일종의 대체 기준이다.공단은 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서 A씨 등과 업종,챔스 자격사업장 규모,직종 등이 비슷한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찾아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했다.
A씨 등은 공단이 업종,규모,직종 등만 반영하고 성별은 제외해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됐다며 정정 신청을 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재해근로자가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할 땐 비교 항목인 업종,규모,성별,직종이 가급적 모두 고려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보고서에 제시된 통곗값 가운데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남자 생산근로자의 임금 총액에서 30인 이상 사업장 남자 생산근로자의 임금 총액을 제외하면 업종,챔스 자격규모,성별,직종 등 요건이 모두 반영된 임금총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고서에 제시된 통곗값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구분 기준과 조사 항목이 다른 여러 통곗값을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산출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또 "산재보험법과 하위 법령이 보고서상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만큼 조건이 비슷한 근로자를 찾을 땐 보고서의 통계조사 항목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무리하게 4개 요소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