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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 번 방문한 왁싱샵 여사장들 스토킹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까지 피해 입어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동안 무려 3명의 여성을 무차별 스토킹하고 전 여자친구를 미행해 주거침입까지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왁싱샵 사장 B(28)씨 등 3명의 여성에게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10여 차례에서 40차례까지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불안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2022년 5월 두 차례 방문한 왁싱샵 사장으로,자지보지A씨의 재예약을 거부한 뒤 이틀간 40차례에 걸쳐 새벽시간까지 전화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2022년 6월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잠정조치까지 받았지만,자지보지이 기간에도 9차례나 발신자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해 B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피해자 C(28)도 2022년 4월 A씨가 방문했던 왁싱샵 사장으로 재예약을 거절했다가 이틀간 23차례에 걸쳐 전화로 스토킹을 당했으며,자지보지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 “너랑 자는 게 얼마냐”라는 얘기까지 들어야 했다.
피해자 D(42)는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자지보지2023년 2월 15일부터 1주일간 A씨로부터‘#여성전용 #황홀한마사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12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다른 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였으며,자지보지그 와중에 전 여자친구 E(28)씨의 주거지에 쫓아 들어가 문을 두드리다가 주거침입 혐의까지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별다른 친분이 없는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잠정조치까지 위반한 것은 사법제도를 경시한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주거침입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일정 기간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도록 함이 타당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