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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더라도 6개월까지 경매에 넘어가지 않는다.또 채무 조정을 받은 연체자에게는 빚 독촉(추심)을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올해 1월 제정된 채무자보호법은 오는 10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채무자보호법은 연체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경우,경매 신청을 일정 기간 늦추도록 규정하고 있다.금융위에 따르면,칼리두 쿨리발리경매를 늦출 수 있는 대상은‘전입 신고해 실제 거주 중이면서 시세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정해졌다.경매는 최대 6개월까지 늦출 수 있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을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추심 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 총량제에 더해 재난,칼리두 쿨리발리사고 등을 당한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늦추는 추심 유예제가 도입된다.또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채무 조정을 받았거나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심할 수 없다.
연체가 발생한 부실채권(NPL)을 대부업체들이 횟수 제한 없이 재매각하는 것도 금지된다.채권이 대부업체에 반복 매각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더 심한 빚 독촉이나 불법 추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이에 정부는 3회 이상 매각됐던 채권은 더는 팔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금융회사로부터 채무 조정을 받고 돈을 갚던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칼리두 쿨리발리채무 조정 합의는 없던 일이 된다.대부업체가 연체한 지 1년이 넘고,1년 이내 상환 이력이 없는 악성 부실채권을 매각할 경우,칼리두 쿨리발리나중에 받을 이자(장래 이자)는 면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