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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코인 상장 대가로 뒷돈 받은 혐의 기소
1심 징역형 선고하고 추징…2심 항소기각
대법 원심수긍 상고기각 "법리 오해 없어"[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가상자산(코인)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수십억원대 뒷돈을 주고받은 거래소 코인원 전 임직원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전씨는 특정 코인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지난 2020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브로커들로부터 총 19억4000만원,김씨는 8억1000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에게는 시세조작 업체와 계약한 코인을 상장시키는 등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적용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규모,조직성,갈라타사라이 대 파티흐 카라귐뤼크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코인거래소 회원들이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신뢰를 손상시켜 사회 전반의 문제로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다”며 “배임수증재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다만 업무방해 부분과 관련해서는,갈라타사라이 대 파티흐 카라귐뤼크임직원의 상장 비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피해자 회사의 책임도 상당하다고 봤다.이에 “시세조종 의심 거래가 횡행함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규제할 내부적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 범행 규모 확대의 일부 원인이 됐다”며 양형 참작 사유로 언급했다.
피고인들과 검사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2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코인거래소 상장 업무의 공공성에 비춰 이에 관한 배임수증재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추징액의 산정방법,공모관계 및 배임수재죄,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