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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사카 아타루폐지조례안 재의 끝에 가결
[서울경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결국 폐지됐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111명에 찬성 76명,반대 34명,에사카 아타루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시의회는 전체 111석으로 국민의힘이 75석,에사카 아타루더불어민주당 36석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4월 26일 임시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