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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출석 반복되면 정상 기일에 진행될 수 없어"
이 전 대표 측 "이번 회기 첫 대정부 질문…재판 절차 차질없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오전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 했다.이에 검찰은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한다"며 이 전 대표 측에 기본 원칙 준수를 요구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전 재판을 마치며 "이재명 피고인은 오후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추후 별도의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에 예정된 국회외교통일국방 분야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재판에 참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제 저녁 6시 넘어서 불출석 사유서가 법원 전산망에 등록됐고,무지개 부잣집언론 보도를 통해 불출석 취지를 알게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불출석은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정을 고려해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도 반하는 내용"이라며 "불출석이 반복되는 경우 정상적인 기일에 진행될 수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국회 공식 일정으로 이번 회기 첫 대정부 질문이 있다"며 "기일 외 증거조사로 가능하고 재판 절차에 차질을 빚지 않기 때문에 요청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도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했다.또 지난해 10월에는 국정감사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다.
한편,무지개 부잣집이 전 대표는 지난 2010~2018년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 사업자에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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