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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7여단장 등 6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인정"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선 "혐의인정 어려워"
(서울=뉴스1) 황기선 공정식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벌인 경북경찰청은 8일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을 대구지검에 송치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6명은 신속기동부대장인 해병대 7여단장,한국 일본포7대대장,한국 일본포11대대장,한국 일본포7대대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및 포병여단 군수과장이다.
그러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7여단장은 육군 50사단장의 작전지휘를 받아 예천지역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의 총책임자로 안전한 작전수행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장화 높이'까지의 수변수색을 강조했다.또 포11대대장의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성근 전 사단장과 포7대대 정보과장,한국 일본통신부소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월권행위에 해당한다"며 "월권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한다.이 행위는 군 내부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