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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총중량 3.5t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유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또는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으로 하면 되고,가까운 읍면동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신청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개별 통보되며,지원금은 차량별 차등 지급된다.대상 확정일에 따라 보조금 청구기한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제주시 누리집의 공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 기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이거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50만원까지 추가 지원된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이번 접수 기간 연장이 올해 마지막인 만큼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