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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판 복권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이른바 '동탄 전세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와 공인중개사 부부 등이 모두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 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A 씨에게 징역 12년을,파판 복권A 씨 남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B 씨 부부에겐 징역 7년과 징역 12년을,또 다른 임대인 C 씨 부부에겐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하 부장판사는 "A 씨 부부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되지 않음에도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역전한 소위 역전세 상황을 적극 이용해 별다른 자금 없이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해 건물을 대량 매입했다"며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반환하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큰 시세 차익을 남길 생각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일 A 씨 부부가 희망과는 달리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전세가가 떨어지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제때 구해지지 않을 경우엔 자금 회전에 큰 문제가 생겨 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수 없거나 불가능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를 용인한 채 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하고,B 씨 부부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도 적극 가담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공모 사실도 다투지만,각 건물의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체결 경위와 그 수단과 과정,방법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며 "임차인 개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당한다면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파판 복권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경우라면 그 사회적 피해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 씨 부부는 전세 수요가 높은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역전세'를 설계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매수하고 매년 전세 보증금을 증액해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 부부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은 모두 140명으로 피해금액은 17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A 씨 부부는 당초 A 씨 명의로 오피스텔을 집중 구입하다가 삼성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자,남편 명의로 오피스텔을 94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이들은 서로 부부관계인 것을 임차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공인중개사를 통해 남편의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B 씨 부부는 이들 부부가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는 사실을 숨긴 채 보증금을 증액시킨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공인중개사 부부가 무자본 갭투자를 단기간에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고 있다.
B 씨 부부는 특히 임차인들에게 임대인들이 '재력가'라고 속이거나 임대인이 시어머니로부터 오피스텔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임차인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또 기소된 부부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을 고정 고객으로 관리하면서 수시로 '역전세 세팅','무자본 갭투자 소개' 등의 메시지를 발송했다.그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자금도 빌려주면서 매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 부부는 A 씨 부부와 같은 수법으로 동탄 지역에서 임차인 29명으로부터 44억 원의 보증금을 챙긴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15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A 씨 남편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더불어 공인중개사 B 씨 부부에겐 징역 8년과 15년을,또 다른 임대인 C 씨 부부에겐 4년과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