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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지시로 쌀 옮기고 북한군에 총살
"전쟁 당시 숨졌지만 전투·지원 중 사망 아냐"
6·25 전쟁 당시 국군의 지시로 쌀을 옮긴 일 등을 이유로 북한군에 총살당했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사망자의 행위가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전투나 관련 행위' 또는 '군수품 등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아버지 B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2년 2월 A씨는 6·25전쟁 당시 마을 이장이던 아버지 B씨가 국군의 지시로 창고에 보관 중인 쌀을 옮기는 등 부역에 동원돼 활동하다가 북한군에 체포돼 1951년 10월 15일 총살당했다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심판을 청구했지만,야구 눈밑에받아들이지 않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법에 근거한 전몰·순직 군경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6·25전쟁 당시 사망한 B씨를 전몰·순직군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국가유공자법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람(전몰군경)'이거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순직군경)'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
이에 1심은 보훈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진술 등에 의하면 B씨는 사망 수일 전 국군의 요청을 받고 마을 창고의 쌀을 옮겨줬고,야구 눈밑에그로부터 며칠 후 집에서 잠을 자다가 잡혀가서 처형을 당했다"며 "B씨가 '전투나 관련 행위' 또는 '군수품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 행위 중'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아버지가 '1950년 10월경 6.25 전쟁에 참전했다'는 내용의 참전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2010년 작성한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도 아버지 이름이 기재돼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는 전쟁에 참전한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지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상 대상이 되는 '군부대나 경찰관서의 장에 의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해 동원되거나 징발된 이로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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