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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숨진 훈련병에게 규정 위반의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에서 숨진 C씨 등 6명의 훈련병에게 규정 위반의 군기훈련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A씨 등은 이들 훈련병에게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돌게 하거나 팔굽혀 펴기 등의 군기훈련을 지시했다.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 등이 지시한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에뜨와 테아레몬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숨졌다.
경찰은 A씨 등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육군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규정 위반 군기훈련을 지시한 A씨 등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에뜨와 테아레몬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다”면서도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다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