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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심리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제주시장이 법정에 선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재판장 여경은 부장판사)은 18일 오전 11시 10분 강 시장과 공동매수인인 변호사 3명 등 4명의 농지법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을 연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강 시장 등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6997㎡)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이 아닌데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신청서에 '농업인'이라고 허위 기재해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에 '자기 노동력,윤블리 온리일부 고용'이라고 기재했지만,실제론 농지 대부분을 '위탁 경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농지는 2016년 5월 건축허가·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철회돼 임의경매가 이뤄진 곳이다.당시 인접도로 확장 계획도 있었고,유치권 분쟁도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강 시장 등은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농지를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은 특히 2016년 5월쯤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단 이유로 제주시로부터 '농지 처분의무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11월 강 시장 등을 기소하면서 "당시 농지 현황,윤블리 온리취득 자금 출처,윤블리 온리피고인들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자경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농지법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오영훈 제주지사의 임명에 따라 2022년 8월 23일 취임했으며,윤블리 온리이달 30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