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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수행원에게 손목 이끌려 빠져나가
안전 우려 등으로 부산구치소 독방서 형기 채워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형을 확정받은 오거돈(76) 전 부산시장이 26일 오전 만기 출소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5시께 형기를 마치고 부산구치소에서 나왔다.검은색 양복에 넥타이를 착용한 채 나온 그는 비서들의 안내를 받으며 차량으로 급하게 이동했다.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인이 오 전 시장에게‘고생했다’고 말하며 포옹하기도 했다.
오 전 시장은‘출소 후 계획이 있느냐‘부산 시민들에게 하고 싶 말 있느냐’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취재진이 몰리 주위에 있던 수행원들은 오 전 시장의 손목을 잡고 차량으로 재빠르게 안내했다.이후 오 전 시장을 태운 차량은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6월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뒤 같은 해 11월 부산시 소속 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슈팅 뜻이후 A 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오 전 시장은 2019년 직원 B 씨를 추행하고,슈팅 뜻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있다.법조계 일각에선 오 전 시장이 가석방된다는 루머도 돌았지만 결국 형기를 다 채우고 이번 달 만기 출소하게 됐다.
당시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강제추행 사실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그는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2022년 2월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오 전 시장은 3년간의 형기 동안 구치소 독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부산구치 관계자는 “오 전시장의 경우 고령의 정치인으로 다른 죄수와 함께 있을 경우 안전에 우려가 돼 매뉴얼대로 독방에 있는 기간이 많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산시장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데다 범행수법와 장소,슈팅 뜻피해자와 관계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이는 권력에 의한 성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오 전 시장은 구속 수감 뒤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기소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 사건도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오 전 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