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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타기 등 소비자 주의사항 안내2020년 7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A 씨는 올해 1월 상환했다가 금융회사로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받았다.A 씨는 최초 대출 후 3년이 지난 뒤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대출금을 증액한 것이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8일 대출금 증액 등 갈아타기 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다만 신규 계약이 기존 대출의 기한 연장,정책자금 대출을 은행 자금 대출로 전환 등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다면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유지 기간을 합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2024년5월4일 번리 FC 뉴캐슬 유나이티드 FC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2024년5월4일 번리 FC 뉴캐슬 유나이티드 FC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투자·자문성 상품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다.
예컨대 신용대출 1억 원을 만기 2년,연 5% 금리로 빌렸을 때 이용 기간이 8일에 불과하다면 청약 철회 시 반환 부대비용(3만5000원) 부담이 작다.반면 중도상환을 하면 수수료만 59만3425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