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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직접 설치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023년~' 현수막 표시기간 위반해 철거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경기 남부 신설 과학고를 화성 동탄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기도교육청 인근에 관련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었다.하지만 해당 현수막은 '표시 기간' 위반 등 옥외광고 위반으로 철거 후 교체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26일 이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수막을 직접 설치하는 모습을 공개했다.영상 속 이 의원은 직접 나무에 현수막 고정 끈을 연결하기도 하는 등,현수막 게첩에 열중한 모습이다.
현수막에는 '경기 남부 신설 과학고의 최적지는 화성 동탄입니다'라고 적혀 있다.논란이 된 것은 현수막에 표시된 날짜가 오기재되었다는 점이다.현수막에 적혀있는 날짜는 2024년이 아닌 2023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한 누리꾼은 지난 27일 이 의원의 현수막을 지자체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작성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준석 불법 현수막'이라는 글을 봤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경기도 교육청 앞에 현수막을 게재하는 영상을 올렸는데,표시 기간을 위반했다"고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기도 교육청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 영통구청에 즉각 신고해서 강제 철거를 요청했다"며 "기본적인 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 의원이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A씨가 공개한 민원 내용을 보면,이 의원의 현수막 표시기간은 '23.06.29~23.07.10'으로 되어있다.올해는 2024년으로,실리콘 찜기날짜 표기를 작년으로 기재한 것이다.A씨는 "(이 의원의) 현수막은 현재 시행 중인 '옥외광고물법',실리콘 찜기'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옥외광고물법 제8조 2항에 따르면,실리콘 찜기옥외광고물을 설치한 자는 표시·설치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해야 한다.
영통구청 관계자는 "표시 기간이 잘못되어 있으니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라며 "새로 만들어서 이동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횡단보도 앞에 현수막을 게시할 때는 10m 이내는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가 2m 이상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현수막이 2m에서 조금 부족했다.규정 위반을 확인하고 정당에 연락을 드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