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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부정한 돈거래를 한 의혹이 불거진 전직 언론사 간부들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중앙일보 간부 출신 조 모 씨와 한겨레신문 부국장 출신 석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수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김 씨가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0억여 원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언론계 로비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해당 기자들은 아파트 분양금이나 이사 자금을 위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는 입장으로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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