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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순애)는 지난달 7일 살인 혐의로 22살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여자친구와 교제하다 범행 당일 결별 통보를 받자 여자친구를 밖으로 불러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자해를 위해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수원 수영장여자친구로부터 모욕을 당해 화가 난 상황에서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결별통보를 받자 35분 만에 휴대전화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흉기를 검색했고,수원 수영장범인이 사용한 것과 비슷한 흉기 4자루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한 뒤 살해한 계획범죄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환청이 들려 범행했다는 A 씨 주장에 부합하는 진료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들어,수원 수영장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갖고 범행 도구,수원 수영장범행 방법 등을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