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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인천시는 이달 중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과 관련한‘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인천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조례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여객운송사업 한정운수면허 절차 및 기준,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인천의 구월,일본 정액송도,일본 정액영종,인천국제공항 등 4곳의 도로 35㎞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와 시범운행 촉진을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이다.자율주행 관련 민간기업은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해 여객과 화물 등을 유상으로 운송을 할 수 있다.임시운행 허가 시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사업 목적에 적합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도 구현 가능하다.
시는 올해 하반기 조례 공포가 이뤄지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실증 중인 인천국제공항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범운행지구 중 1곳에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시범 도입하고 실증에 나설 예정이다.이후 남은 2곳에서도 실증을 이어나가고 실질적인 교통수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선버스와의 연계·대체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또 오는 2027년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립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과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활성화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현재 시,KADIF,일본 정액인천연구원은 상호 유기적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자율주행 기술 및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 단계에서는 도심로,일본 정액전용로 등에서 비포장도로,경찰 수신호 등에도 대응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이동우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과 함께 KADIF,인천연구원과의 협력을 토대로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라며 “인천이 자율주행 분야의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