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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적인 영업행위 상시감시 및 검사 적극 실시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 영업현장에 만연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 4년 사이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해 GA에게는 등록취소,도박기준 법무법인과태료 총 35억 원 등이 부과됐다.
경유계약은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이하 모집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이하 경유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이다.현행‘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이러한 경유계약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 수수료 부당지급은 설계사・GA 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현행‘금융소비자보호법’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수수료 부당지급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은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무리한 영업 관행에 주로 기인한다.
경유계약은 설계사가 이직 과정 또는 업무정지 상태에서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거나,높은 시책을 얻기 위해 계약을 특정 설계사에게 몰아주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수수료 부당지급은 컴슈랑스 영업이나 브리핑 영업 등과 같은 변칙적인 보험영업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영업행태는 소비자로 하여금 가입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유계약은 제대로 된 고객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보험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
경유계약의 경우 위반 1건당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도박기준 법무법인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다.또 수수료 부당지급의 경우 위반 1건당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시정・중지 게시명령 등도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은 GA 영업현장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할 만큼 만연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또 향후 변칙적인 영업행위에 대해 상시감시 및 검사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을 상담했던 설계사와 청약서상 기재된 설계사의 이름이 상이하다면 해당계약은 경유계약일 가능성이 높으므로,보험소비자께서는 청약 시 받은 명함,서류 등을 꼼꼼히 살피셔야 한다”며 “보장성보험을 마치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만큼 가입상품의 종류,도박기준 법무법인보장내역 등도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