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발주한 방음 방진재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되었다.공정위는 태우에이티에스와 하이텍이엔지 등 20개 방음 방진재,조인트,소방내진재 제조 판매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1천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방음 방진재는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소음과 진동을 완화하고 배관을 연결하거나 내진 설비를 위한 자재다.조인트는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장치이며,소방내진재는 지진 발생 시 소방시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에 따르면,이들 업체는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총 77건의 방음 방진재 및 조인트,
가오동 로또소방내진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가오동 로또입찰 가격 등을 합의했다.입찰이 공고되면 합의된 낙찰 예정자가 입찰할 가격을 정해 다른 업체들에게 알려주고,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 역할을 맡아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가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건축물의 분양 대금 상승을 초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의 주거 생활 등 의식주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간재 시장에서 발생하는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