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67개 식품유형 186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28일 공개했다.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하고 있다.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규정된 200여개 식품유형을 공개할 예정이다.이번에 공개된 참고값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04개 식품유형 884개 품목의 참고값을 공개했다.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실시해 제시하는 잠정 소비기한으로,영업자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피망슬롯 현금화포장방법,
피망슬롯 현금화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 제시된 품목 중 가장 유사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이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영업자가 식품의 특성(식품유형,
피망슬롯 현금화포장방법,보존‧유통온도 등)에 맞는 소비기한 참고값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19일부터‘소비기한 참고값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소비기한 참고값이 포함된‘소비기한 설정보고서’와‘소비기한 참고값 검색서비스’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와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에 표시해온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대체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지난해 1월 도입했다.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말하는 반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했다면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말한다.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식품은 올바르게 보관했다면 품질변화가 없어 먹어도 된다.그러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이 변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앞선 기간으로 설정하지만,소비기한은 80~90% 정도 앞선 수준에서 설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