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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황형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경남 양산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 현장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위주로 발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언론 보도내용은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됐는데 해당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과 언론 보도내용은 취지가 다르며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차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발언이 이뤄진 장소와 전후 발언 내용 등을 살펴보면 비방의 목적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