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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소유권 계약 등을 맺기 전 시·군·구청 등의 허가를 받도록 만든 제도입니다.'건전한 토지 거래'를 유도하려고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구역에서 소유권 계약이나 토지거래계약을 맺으려면 시·군·구청에 △계약 내용 △토지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 외에도 주민 복지에 기여,해외모델에이전시공익에 부합,해외모델에이전시지역 발전 등 여러 가지 허가 기준을 통과해야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허위로 계약을 체결하다 적발될 시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 30% 이하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공업지역 150㎡ 초과하는 지역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하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9조 1항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이 기준면적을 10% 이상 300% 이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거래구역을 지정하고 해제할 권한이 있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한 번 지정되면 5년 내 범위에서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거래 차단과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지만,해외모델에이전시역으로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도 받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해외모델에이전시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