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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건 초과 임대인은 전세계약 적정성 추가심사
보증리스크 관리…전세사기 피해 사전에 예방
앞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50건을 넘는 다주택 임대인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보증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HUG는 전세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에 대해 본사 차원의 추가심사를 올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감사원의‘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지적사항을 반영한 대책이다.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해 대규모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HUG는 추가심사 대상의 경우,과즙세연 팬트리전세계약 주요 위험요소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한다.계약형태와 임대인 전세사기 연루 여부,과즙세연 팬트리중개사 등의 전세사기 관련성 등이 심사 대상이다.심사 결과,과즙세연 팬트리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보증은 제한된다.
동시에 HUG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임대인의 추가심사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안심전세App’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 추가심사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