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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kt 대 한화지배구조법에 따른 제재 작동 기준점 아냐"
금융당국은 실제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라 내부통제 관리가 미흡한 금융사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발생이 지배구조법에 따른 제재의 작동 기준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금융사가 평상시부터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금융사 CEO(최고경영자)나 임원이 제재받을 수 있는 8가지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내부통제 관리 의무 미이행,kt 대 한화임원의 지시·묵인,kt 대 한화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등이 해당한다.최근 논란이 된 홍콩H 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대규모 손실사태나 우리은행 횡령사고도 개정 지배구조법 기준에 따르면 경영진이 제재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곧바로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적용된다.제재 부담을 우려하는 금융사는 법정 기한인 내년 1월2일까지 최대한 책무구조도 제출을 미룰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관리 시범 적용 기간을 도입한다.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한 금융사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범운영 기간에 발생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에는 제재를 감경·면제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사가 있는가.인센티브 도입 방안을 제도 시행 이후에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직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곳은 없다.내년 1월2일까지 제출하면 되지만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가 보다 시급한 과제다.일부 금융사는 책무구조도 작성이 상당히 진척돼 있다.기다리기보다는 더 빨리 제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금융사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아도 검사 과정에서 제재한다는 건 지나친 게 아닌가.
▶금융사의 내부통제 관리는 평상시 잘 작동해야 하는 것이다.정기검사에서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잘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건 아주 기본적이다.지배구조법에서도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평상시 수행하도록 규정했다.금융사고가 직접적인 지배구조법의 작동 기준점이 되는 건 아니다.
-양정 기준이 확정되면 기존보다 제재가 가중되거나 최고 수위가 올라갈 수 있나.제재가 감경된다면 어느 정도까지인가.
▶현재 제재 양정 매트릭스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아마도 기존의 제재 양정 틀에서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다.위법행위 결과가 중대하고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꽤 높은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최근의 홍콩H 지수 ELS 대규모 손실사태나 우리은행 횡령사고 건은 개정 지배구조법 기준에 따르면 제재 절차가 시작되는 대상이 되는 건가.
▶ELS나 우리은행 횡령사고는 최종적으로 검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하고 임원별 책무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만약이라는 전제를 깔고서 답할 수밖에 없다.과거 DLF(파생결합증권)나 지금의 ELS 사태처럼 광범위하게 발생했고,kt 대 한화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했다면 제재 대상인지 판단하는 트리거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중요한 건 이와 관련한 각 임원의 책무가 어떻게 설정됐는지에 따라서 임원 별로 제재 판단 절차 시작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