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25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재상정 요구로 재의결을 거쳐 폐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지난 4월 충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배당률 높은 주식4444
▷ 이메일 :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배당률 높은 주식채널 추가
▷ 네이버,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