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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JTBC 사건반장 등은 23세의 임신 7개월 차 필리핀 여성의 사연을 보도했다.
제보를 한 이 여성은 “아이 아빠는 한국인 A씨”라며 “19세일 때 데이팅 앱에서 만났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자신이 20대라며 연락을 주고 받았고,2022년부터 제보자와 연인 관계가 됐다.A씨는 1년에 한 번씩 필리핀을 찾아 7~14일 정도 머물렀으며 결혼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
제보자는 가족에게도 A씨를 소개했고 올해 1월 제보자는 임신을 했다.
임신 사실을 알리자 A씨 태도는 바뀌었다.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낙태를 권유한 뒤 잠적했으며,제보자가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도 삭제했다.
이후 제보자는 지난 3월 A씨의 행방을 알게 됐다.A씨가 데이팅 앱에서 다른 필리핀 여성을 만나려 연락을 취했는데,제노아 라치오해당 여성은 제보자의 친구였던 것이다.
제보자의 친구는 A씨에게 “내 친구를 왜 떠났냐”,제노아 라치오“당신은 아빠고 내 친구 옆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지만,제노아 라치오A씨는 “다른 사람과 착각한 것 같다”며 발뺌했다.
또한 “필리핀엔 처음 방문했다”면서 “난 결혼도 했다”며 다시 연락이 끊겼다.
이후 한인 유튜버와 구독자들이 메신저 아이디 등을 이용해 A씨를 추적했으며 그 결과 A씨가 40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아냈다.당초 제보자에게 말했던 나이보다 10살 많았고 결혼해 자녀까지 있었다.
제보자는 “A씨 부인과 아이에게 미안하다”면서 “아이를 지울 생각은 없다.A씨와 연락이 닿으면 최소한 양육비 지원이라도 받고 싶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코피노(한국인과 필리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를 낳은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재판부는 한국인 남성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