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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일자리 341만개 대체 추정
고소득·고학력자일수록 타격 커
근로자가 고령이 되더라도 더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어렵게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나왔다.한국은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임금이 빠르게 증가하므로 계속고용을 활성화하려면 임금 체계를 직무 기반으로 바꿔야 하는데,현재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해 어렵다는 이유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직무 기반 임금 체계인 유럽에서는 고용이 보호되지만 근속이 지속될 수 있다”면서 “최소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금지 조항을 변경해 임금체계 개편을 순탄하게 지원하고 고용안정과 계속고용을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은 기업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의 의견을,밀토랑칼국수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덜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노조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연공급제(호봉제)를 직무급제로 바꾸면 기업이 근속연수가 긴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더라도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전환이 쉽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자는 게 성 부원장 주장이다.
성 부원장은 출산율을 높이려면 유연근로를 확산시켜야 한다고도 했다.그는 “선진국에서는 여성이 유연 근무를 활용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합계출산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면서 “선진국이 되면 자연스럽게 여성 고용과 출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 주제는‘인구구조 변화,다가오는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분석’이다.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장은 AI 특허정보를 활용해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산출한 결과 국내 일자리 중 341만개(12%)는 AI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소득·고학력 근로자일수록 위험이 더 크다.AI가 분석 업무를 대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오 팀장은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대체 논의를 벗어나 AI를 활용한 생산성 증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고용 재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