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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으로 건물주와 토지주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서울 4개 자치구 조례가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드림스퀘어 교육장에서 '2024년 서울지역 규제·애로 해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애로사항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옴부즈만은 서울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건의한 30개 과제를 중기부,지자체 등 16개 부처와 협의했으며,그중 선별된 13개 과제에 대해 간담회에서 집중 논의했다.
먼저 이날 간담회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에 대한 요청이 나왔다.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은 '전통시장법'을 근거로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일부 지자체가 다소 과도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어 해당 지역상인들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내 25개 자치구 조례를 검토한 결과,4개 자치구(강남구,중랑구,플레김밥&카페은평구,송파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이 다소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고 판단했다.강남구·중랑구·은평구는 연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며,플레김밥&카페송파구는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회사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기준(이하 GMP) 개선 요청도 있었다.현재 GMP 심사 시 모든 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필수적으로 사용적합성 테스트를 포함하도록 돼 있으나,플레김밥&카페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사용적합성 평가방법이 정립되지 않아 인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해당 평가방법을 정립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2종)을 발간하고 인허가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사용적합성 평가방법 선정,플레김밥&카페형성평가 및 총괄평가,플레김밥&카페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보고서 등 단계별 적용사례를 포함한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