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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후 시신 옆에 태연하게 누워 잔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징역 22년을 선고받은 1심보다 형량이 5년 더 늘어났다.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던 A 씨는 지난해 9월 21일께 주거지를 방문한 모친 B(78) 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달 25일 숨져 있던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붙잡혔다.그는 어머니의 시신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자거나 TV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해 별다른 수입이 없던 상황에서 B 씨가 생활비를 주고 집을 청소해주는 등 보살펴온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자신에게 살해 누명을 씌웠고 어머니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성실히 생계를 이어왔고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발현을 걱정하며 돌보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A 씨는 죄책감은커녕 애도의 감정조차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책했다.2심도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도 전혀 하지 않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했다"며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