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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에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본격화된다.
인천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이달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인천 4개 지역(구월·송도·영종·인천공항) 도로 35㎞ 구간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자율주행차 운송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여객운송사업 한정운수면허 기준,epl 총 라운드자율주행차 산업 발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 인천공항지구를 뺀 3개 시범운행지구 중 1곳에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실증할 계획이다.
이어 나머지 2개 시범지구에서도 자율주행차 실증을 진행하고 노선버스 연계·대체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시는 2027년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 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립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과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율주행 레벨3은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비상시에만 개입하는 단계이고 레벨4는 거의 완전한 자율주행을 의미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KADIF,epl 총 라운드인천연구원과 협력을 강화해 인천이 자율주행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