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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벌인 살인사건을‘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지칭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유족 측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 측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측이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이 전 대표 조카 김 모 씨는 2006년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그 여성과 모친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고,라싱 클루브이후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지난 대선 당시 이 전 대표는 이 사건 변호를 맡은 배경을 설명하며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지칭해 논란이 됐다.
유족 측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라싱 클루브1심 법원은 “‘데이트 폭력’이란 용어는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피해를 축소하거나 왜곡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유족 측이 불복해 항소했지만,라싱 클루브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